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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숙, 사진·동영상 불법 사용 피해 고발 "모두 사기꾼 믿지 말라"

배우 김현숙이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쓴 업체를 고발하며 피해를 주장, 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.김현숙은 15일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.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뜻한다.김현숙은 "제가 예전에 한의원 다이어트 광고를 1년 한 건 사실이다. 솔직히 말하자면 싱글맘이라 돈도 벌어야 했고 제 의지로는 힘들 것 같아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광고를 했다"라고 밝혔다.이어 김현숙은 "요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한의원 실내 TV에서 제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. 여기뿐만 아니라 추적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사이트들에서도 제 사진과 동영상 등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. 모두 사기꾼들이다. 더 믿지 말라"라고 사람들을 향해 당부했다. 김현숙은 또 "저도 몇 번의 사기를 당해 봤지만 법적 처리도 오래 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악인들은 법을 웬만하면 더 잘 알고 악용하므로 제 심신이 더 지쳐가는 걸 뼈저리게 겪었다"라면서 "우리나라는 법보다 인스타가 빠르기에 남겨본다. 10년째 피의자를 위한 나라에 살고 있다"라고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.한편 김현숙은 지난 2014년 7월 동갑내기 일반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. 결혼 6년 만인 2020년 이혼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. 김현숙은 이후 아들과 함께 싱글맘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공개해 많은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다.또 이후 한 방송에서 김현숙은 "저는 한 번 갔다 왔다. 저는 (이혼사유가) 바람도 아니었다. 차라리 바람을 피웠더라면 나았을 것 같다는 (생각이 든다)"고 운을 뗐고 이지은 변호사는 "(바람 피운 것이) 제일 깔끔하다. 고민의 여지 없이 '이건 아니다'라고 할 수 있다. 저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께는 '하지 말라. 아직 때가 안 됐다'고 한다. (감정이) 더 영글어야 한다"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.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.02.16 1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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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숙, 이혼사유는.."차라리 바람이었다면 나았을 것..죽을 것 같았다"

배우 김현숙이 죽을 것 처럼 힘들었다며 이혼 사유를 밝혔다. 김현숙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"#이상한언니들 #비밀보장 #진심공감 #법률상담 #다가능"이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채널 '이상한 언니들' 티저 영상을 게재했다. 영상을 통해 김현숙은 "한 번 갔다 온 여자 김현숙입니다"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여러 사연을 경청한 후 자신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. 김현숙은 "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"며 "바람도 아니었다. 차라리 바람을 피웠더라면 나았을 것 같다"고 털어놨다. 이지은 변호사는 "그게 제일 깔끔하다. 불륜일 경우 고민의 여지가 없이 이혼 결정이 쉽다"라며 "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'아직 때가 아니니 하지 말라'고 한다. 영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. 이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을 때 (이혼을) 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 그러자 김현숙은 "그렇다면 저는 영글어서 했다. (이혼을) 안 하면 터질 것 같았다"고 고백했다. 한편 김현숙은 2014년 동갑내기 일반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뒀다. 2020년 이혼했다.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.08.30 17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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